헌재, 30일 기한 답변명령서 발송
통합진보당의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일러야 다음달 중순께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 강령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정 초유의 해산심판 대상이 된 통진당은 15일 지급되는 올 4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5억8000여만원을 예정대로 수령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일 9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평의에서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사건 처리방안과 정당활동정치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며 피청구인인 진보당 측에 30일 기한 조건으로 답변을 달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송했다.
답변서에는 법부무 측이 제시한 이번 사건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한 진보당의 입장과 해명이 담기게 된다.
헌재는 이 답변서를 받아본 뒤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운명의 날’을 늦추는 것이 유리한 진보당으로선 답변서를 빨리 제출할 이유가 없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일각의 관측대로 헌재가 당장 15일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헌재 관계자는 8일 “답변명령서에 30일 기한 조건을 붙인 것은 ‘그때까지는 기다려준다’는 의미가 전제돼 있는 것”이라며 “답변서가 오기 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 이를 발송한 마당에 굳이 서류접수 기한 전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헌재에 따르면 답변명령서는 일종의 안내장으로, 헌재가 가처분 신청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할 경우 밟을 수 있는 선택적인 절차다. 또 강제적 성격이 없어 통진당에서 답변서 작성을 거부할 수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기한 내 진보당 측 답변이 없더라도 인용 여부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7일 평의에서는 15일 이전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가처분이 본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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