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지난 3월 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기초질서 위반 사범으로 총 7만8723건이 단속돼 단속실적이 전년(4만9762건) 대비 58.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음주 및 인근소란이 2만2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물투기 2만250건, 광고물무단부착 4050건, 과다노출 274건, 노상방뇨 3986건, 기타 2만7924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오물투기와 광고물무단부착은 전년대비 각각 286.2%, 132.0%가 늘어 가장 가파른 급증세를 보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는 올 들어 기초질서 테마인 ‘3대 시각적 질서위반행위(오물투기ㆍ광고물 무단 부착ㆍ불법 플래카드 개첨)’에 단속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통고처분(범칙금 납부 처리)이 가능한 기초질서 위반 유형이 21개에서 44개로 늘어나 통고처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10월까지 통고처분 건수는 4만8773건으로 전년동기(2만4013건) 보다 배 가량 증가했다.
경범죄처벌법 개정 당시 논란이 됐던 과다노출 단속은 274건으로 전년동기(138건)에 비해 98.6% 증가했다. 경찰청은 과다노출로 단속된 인원 대부분은 ‘바바리맨’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걸 행위로 단속된 인원은 280건으로 전년동기 14건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었다. 법개정 이전에는 구걸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만을 처벌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구걸 행위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 등을 처벌하게끔 범위가 확대돼 단속건수가 늘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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