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12,13일 한ㆍ중 잠정조치수역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주변에서 한ㆍ중 수산고위급 중국어선 조업현장 공동시찰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시찰은 지난 6월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강화를 위한 합의 사항이다.
강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과 조흥무 중국 농업부 어업국장 등이 참석한 이번 시찰은 1박2일간 흑산도ㆍ가거도 서방을 비롯해 총269해리(498km)를 24시간 순시하면서 중국어선의 조업실태를 파악하였다.
양국은 잠정조치수역 주변해역에서의 어업자원 보존 필요성 및 불법어업을 근절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 10월 개최된 제13차 한ㆍ중어업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잠정조치수역내 양국지도선 공동순시 실시 ▷어획물 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도입 ▷ 자동위치식별장치(AIS)설치된 어선에 대한 모범선박 지정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2,3월께 실무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양국 공동 시찰을 통해서 향후 잠정조치수역에서 실시예정인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에 대한 필요성과 조기 이행을 위한 인식을 같이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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