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문미경 인턴기자]홍성군은 오는 28일까지 과태료 고액체납자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또한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징수반을 운영하는 한편 재무과와 건설교통과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홍성군은 세외수입 체납액 중 86%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및 예금압류와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각종 대금지급을 정지할 예정이다.특히 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기간이 1년 이상 경과 된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자는 인·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 조치 할 예정이다.이밖에 이행강제금, 각종 점용료·임대료·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도 재산압류 및 허가취소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홍성군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로 신용카드·현금·통장으로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홍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의식 제고와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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