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채권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재무개선이 추진 중인 기업의 대주주 경영권이 대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6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에서 부실을 초래한 대주주 80%는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채권금융기관 워크아웃 기업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한 120개 기업 중 워크아웃 개시 후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는 25개였다. 신청 기업의 80%에 해당하는 95개 기업에서는 최대주주가, 65.8%인 79개 기업에서는 기존 임원진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 의원은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주주와 경영진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워크아웃 제도가 경영권 유지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워크아웃 신청기업의 채권단은 유상증자 2651억원, 출자전환 4조4713억원, 신규여신 5조6830억원 등 총 10조4194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주와 회사의 자구노력은 이같은 규모의 52%에 불과한 5조4416억원에 그쳤다. 워크아웃 개시 때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에서 밝힌 금액인 6조1000억원의 73.4% 수준만 실행에 옮겨 워크아웃 약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대주주의 사재 출연은 채권단 지원액의 1%도 되지 않고, 유상증자를 포함해도 8.2%에 불과하다”며 현행 워크아웃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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