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최근 5년간 식품 관련 법률위반자는 6만3000여명에 이르나 구속률은 고작 0.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음식 관련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5일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등 주요 식품 관련 법률위반 통계’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는 2008년 이후 6만3268명에 달했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경우,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제조ㆍ판매하거나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해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게 돼있다.

하지만 검거된 인원 가운데 0.19%에 해당되는 119명만 구속되고 나머지 인원은 불구속이나 벌금형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지난 3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정ㆍ불량식품 근절 집중 단속에 나서 3823명을 검거했으나, 구속된 인원은 86명(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식탁에 올라오는 먹거리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식품범죄는 국민 건강에 직접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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