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2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에 대한 불완전 판매 혐의 포착과 투자자 소송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민주당)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동양증권 공동검사결과(2012. 2. 22)’ 문건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결과를 2012년 2월 22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서 최종 검사서에 반영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동양증권에 대해서도 “계열회사 회사채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동양증권 측은 “회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의 불완전 판매 혐의 지적에 대해 조사를 통해 확인하기 보다는 동양증권에 금융감독원과 맺은 양해각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이사회는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는 동양증권이 애초부터 회사채를 감축할 생각이 없었음을 방증한 것이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금융당국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면서 피해를 키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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