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30조원이 들어있는 청와대 비자금 계좌를 해킹한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남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9년 11월 공범 B 씨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씨를 만나 자신을 청와대 전산팀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A 씨는 C 씨에게 “청와대 비자금 30조원이 예금돼있는 은행 계좌를 안다”면서 “이를 해킹해 현금화하면 3%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해킹에 투자하라고 꼬드겼다.

그러면서 C 씨가 필요한 장비 구입비용으로 3000만원을 투자하면 “30조원의 0.3%인 900억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또 B 씨는 C 씨와 수차례 만나 30여개의 계좌와 내역서 등을 보여주며 C 씨가 이들의 거짓말을 믿게 만들었다. 결국 C 씨는 이들에게 3000만원짜리 수표를 넘겨줬다.

재판부는 “A 씨가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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