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제조한 A(53) 씨와 이를 유통ㆍ판매한 도매상 B(48)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현대종합기계는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콩두부가공용천연미네랄’ 제품을 마치 두부 가공용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첨가해 유통ㆍ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도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품은 두부 등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소포제로 사용된다. 다만 이 제품은 식품첨가물로 구성돼 있어 인체에 유해하진 않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압류 및 사용ㆍ판매 중단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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