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전주 완산경찰서는 21일 채팅사이트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실제로 만나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절도)로 A(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9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술집에서 평소 채팅사이트에서 알고 지내던 B(38ㆍ여)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과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가 술과 밥 등을 매번 얻어먹기만 해서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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