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산림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어, 조합의 설립목적을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축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21일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은행권에 비해 최고 6배, 평균 2배의 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고객이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약정기간까지 발생할 이자수익에 대한 손실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중도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관례적으로 고객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산림조합은 은행권 평균 1.5 % 의 두 배인 “3% 이내”로 수수료율을 설정해놓고 있다. 일부 조합 지점에서는 이를 악용해 최대 3% 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확인 결과, 산림조합중앙회 136개 회원조합 중 3.0%를 적용하는 42개 조합을 포함해 119개의 회원조합이 1.5% 이상의 높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문제는 산림조합은 조합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비싼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 등 타 상호금융의 경우, 조합원이나 우대고객에게는 수수료를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주고 있다.
조합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산림조합이 조합의 설립취지를 잃고 조합원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여기는 셈이다.
김우남 의원은 “산림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인데 산림조합중앙회가 조합원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며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 며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당장 내리고 조합원을 위한 산림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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