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 지원책의 일환으로 중소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을 향후 5년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22일 현재 7개에 불과한 중소 및 중견기업 운영 면세점을 오는 2018년까지 15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미 면세점이 있는 서울·부산·제주 등 지역을 제외한 7개 지역에 시내 면세점을 설치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에 운영과 영업 특허권을 내주기로 했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시내 면세점이 없는 인천·광주·전북·전남·경북·강원 등 6개 지역의 경우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신청을 공고, 특허권을 주기로 했다. 또 세관별로 영업준비 전담팀을 운영하고, 신규로 진입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해서는 특허수수료와 공항공사 보증금 인하 등 혜택을 줘 신규 중소업체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면세점 매장 총면적의 12%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을 5년 안에 25%로 확대하고, 국산품 매장 안에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비중을 현 60% 수준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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