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앞으로 학력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한 다문화학생도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다문화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ㆍ중학교로 전입학이 용이해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교육감 소속의 학력심의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에 한정해 학력인정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으나, 학력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한 다문화가정 학생도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돼 학력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학력증명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중도입국한 다문화 학생은 입국 전의 학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다문화학생의 경우 주소지에 따른 학구내 학교 뿐만 아니라 학구를 벗어난 다문화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ㆍ중학교로 전입학이 용이해진다. 이밖에도 다문화가정 이주 부모의 언어 교육도 실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의 취학률은 아직 상대적으로 낮고, 언어 등으로 인하여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보다 원만하게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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