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하철로 등교하던 여중생을 1년여 간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회사원인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 넘게 아침 출근시간 지하철에서 A(15) 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씨는 출근시간대 지하철이 붐비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고 첫 범행 이후 A 양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지속적으로 추행해왔다. 지난 6월에는 추행을 견디다 못한 A 양이 전철에서 내리자 뒤쫓아가 인근 건물에서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재판부는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1년간 변태 행위를 일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시달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사건에 누리꾼들은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딸만한 여중생한테 이런 짓을....”,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짐승만도 못하다”,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징역5년도 가벼운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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