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기자]창조경제를 실현키 위해 정부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특허청은 30일 개최된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보다 간편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상력과 창의성을 밑거름으로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들의 ‘창조경제타운’ 등에 제안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특허를 취득키 위해 작성해야 하는 ‘기술분야’, ‘발명의 내용’,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 다양한 항목으로 인해 초기 아이디어의 특허출원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형식에 제한 없이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 신속하게 ‘초기 아이디어’의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할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장 상황에 따른 권리화 시기의 유연성도 확보한다. 시장에 출시된 후발 모방품, 국제 표준 등을 반영해 아이디어ㆍ기술을 쉽게 추가적으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결정 이후의 분할출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아이디어ㆍ기술의 권리화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CD와 같은 기록매체에 저장된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만 특허심사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 앱, 모바일 게임 등 온라인상 유통되는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을 형식에 관계 없이 특허심사 대상으로 인정되도록 특허심사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이디어의 포괄적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한 대응이 곤란함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일반규정’을 도입해 경제ㆍ기술 발전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유형의 아이디어가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영업비밀보호제도를 통한 아이디어ㆍ기술 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아이디어의 자율적 보호 및 공정 이용 체계도 구축한다. 아이디어 공모에 적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 보호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에 확산하고, 아이디어 공모전의 중복 수상과 아이디어 도용을 방지키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DB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번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강화방안’은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보다 많이 창출하고 널리 활용함으로써, 상상력과 창의성이 과학기술과 접목돼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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