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대학 출신을 7급 공무원으로 뽑는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 추천 자격요건 항목에 한국사가 추가된다. 이번 변경은 공직자의 역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등급 이상의 자격을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의 추천 요건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예정된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 지원자는 올해 10월 26일에 시행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해 2등급 이상의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 시험은 공직 내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지방대학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2005년에 도입됐다.
지방대학별로 3∼5명씩 추천되는 지역인재는 서류전형과 필기시험(PSAT), 면접시험을 거쳐 1년 견습근무 후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는 학교별 추천 인원을 4~6명으로 확대해 우수인재의 지원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 시험의 세부 일정과 선발 규모 등은 올해 11월 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된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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