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앞으론 부모의 학대나 폭력에 시달리는 미성년 자녀가 법원에 직접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지난 6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가족 간 분쟁에서 통상 ‘약자’ 입장인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직접 가족관계 가사소송 등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부모의 학대로 고통을 받는 자녀는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이나 친권정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입양된 미성년 자녀의 경우 파양 청구도 가능하다.
더불어 ‘절차 보조인’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미성년 자녀에게 법률·상담 전문가인 절차 보조인을 연결해 주는 제도다.
또 ‘이혼 소송 등 모든 가사 소송에서 법원은 의무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듣는다’는 원칙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미성년자에게 소송 청구권을 줘 가정 문제를 신속하게 법원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자녀가 재판에서 충분히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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