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2008년 외환위기 당시 환헤지옵션상품 키코(KIKO)가 정상상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6일 “키코 계약은 환헤지 목적에 부합한다. 환율 상승시 손실이 발생하지만 보유외환에서는 이득”이라며 “환헤지 상품 선택은 기업이 결정할 문제다. 키코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키코 계약시 마이너스 시장가치 고지의무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은행 측은 키코 위험성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원합의체는 26일 키코상품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이 우리ㆍ씨티ㆍ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는 각각 원고패소 및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모나미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산중공업은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을 상대로 총 183억원의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세신정밀은 신한은행이 피해액의 30%를 돌려주라는 판결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모나미는 SC제일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은 패소했지만 2심에서 피해액의 20%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내릴 경우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은행에 되팔 수 있도록 해 기업과 은행이 환위험을 상쇄하는 파생상품이다. 다만 미리 정한 수준 이상으로 환율이 오를 경우 기업은 계약한 외화의 두 배를 구입해 갚아야 하는 조건이 있다.
2000년대 중반 은행과 키코 계약을 체결한 해당 중소기업들은 2008년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격히 올라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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