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불행한 결혼생활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린 끝에 대학병원을 돌며 지갑을 상습적으로 훔친 6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강영수)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한양대병원과 서울대병원 등을 돌며 잠시 자리를 비운 사람들만 골라 지갑 등 247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중에는 150만원 상당의 명품 샤넬 지갑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해 3월에는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에서 환자 보호자의 버버리 가방 속에서 지갑을 찾던 중 발각돼 미수에 그친 바 있다.
1심은 A 씨가 2006년과 2008년, 2011년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데다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지적하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불임으로 고생하다 어렵게 얻은 딸이 5살 되던 해 잃어버리고,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불행한 결혼생활을 했다고 호소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환청에 시달리는 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복역을 마친 지 약 3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A 씨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심신미약과 작량감경 범위 내에서 형량을 결정했다면서 1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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