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경기 안양시가 시설내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습 폭행ㆍ학대 제보를 받고도 수 차례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들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안양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A 씨 등 2명을 지난 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관리 및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 장에게 시설폐쇄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경기도 소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행, 상해, 업무상 횡령, 보조금 부당 수령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이 시설에서 2012년 1월부터 2013년 5월 초까지 재직했던 A 씨는 시설 중증장애인들의 문제행동을 중재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이들의 따귀를 때리고 기절할 정도로 폭행을 가했으며 독방에 가두기도 하는 등 최소 20회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학대를 일삼았다.

인권위는 또 다른 시설종사자 B 씨의 경우 장애인들에 대해 인권침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씨의 학대 행위에 대한 목격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장애인 시설 지부장 C 씨에 대해서는 시설 종사자 두명의 급여통장을 이중으로 관리하며 4900여만원을 편취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부모 3명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30만원~35만원씩 총 645만원을 요구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중통장 관리 등을 통한 업무상 횡령 혐의가 확인됐다.

한편 이 같은 인권위의 조사는 한 공익요원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공익요원은 인권위 접수 2개월여 전인 3월 중순께 이미 안양시청에 같은 내용을 제보했지만 시는 번번이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측은 “관계 공무원들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홀로 이 같은 불법 운영 및 장애인 학대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폐쇄 등의 대책마련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