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기(66) 동해시장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14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이날부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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