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6일 올해 상반기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할 중국동포 1만5000명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추첨 결과는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중국동포를 비롯한 옛 사회주의권 국가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 비자 제도를 도입했다.
이 비자를 받으면 국내에 최장 4년10개월까지 머무르며 대부분 직종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동포의 국내 체류상한선을 30만3000명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방문취업 비자 외에도 영주권(F-5)을 획득하거나 재외동포 비자(F-4)를 얻는 중국동포들이 이미 많이 늘어나 이 같은 상한선이 의미를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동포만 놓고 봐도 작년 12월 말 현재 방문취업자 26만7922명 외에도 재외동포 비자와 영주권 소지자가 각각 20만8312명, 7만4072명에 달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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