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이 선처를 호소했다.
28일 오후 4시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에서는 고영욱의 항소심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 개인정보 공개 7년을 명했다.
이날 고영욱은 최후변론에서 이날 고영욱은 “8개월간의 수감 생활 동안 내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미성년자와 그들의 부모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로 인해 죄인이 되어 버린 어머니께 죄송하다”며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가족의 소중함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고영욱 측 변호사는 “피해자 안 씨와 증인으로 섰던 진 모씨의 진술이 엇갈렸던 점으로 보아 안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또 범죄사실이 있었던 후 2년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던 것은 성추행 사건의 성격상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변론했다.
이어 “고영욱과 안 씨가 주고 받았던 문자 메시지에는 항상 안 씨가 먼저 연락을 해 왔다. 또 1차 범죄 사실 이후에도 안 씨가 고영욱의 오피스텔에 왔던 점을 미루어 위력에 의한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고영욱의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범죄사실 2항과 3항(강제 추행건)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고영욱을 향한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고영욱의 선처호소를 두고 누리꾼들은 트위터를 통해 “본인은 죄를 뉘우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니 죄를 절대 용서 못한다”(@o0lo*******) “아니라고 할 땐 언제고 지금 와서…그 동안 연기 연습만 했나 보네”(@sue0****) “고영욱씨는 용서 받을 생각 하지 마시길”(@unwr********) 등 공분했다. 또 “옹호하는 건 결단코 아니다. 다만 여느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영욱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졌으면 좋겠다”(@new****) 라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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