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집행유예 기간 중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았던 탤런트 임영규(59)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임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바에서 200만원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안경을 깨뜨렸다.
임씨는 작년 10월에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지난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그는 작년 7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진 바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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