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51)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검찰이 지휘단계로는 이례적으로 대공수사 전문 검사들을 충원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국정원이 관련자를 구속 수사할 경우 송치까지 최대 20일의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대응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29일 “최태원 부장검사 이하 공안부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을 이 사건에 전원 투입하는 한편 대공수사 전문 검사 2명을 지방에서 충원했다”고 밝혔다. 보강된 검사 가운데 한 명은 고(故) 황장엽 씨 살해 지령을 받고 남파된 간첩사건과 북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옛 국가안전기획부 전 직원 사건(일명 흑금성)을 수사해 2010년 대검찰청이 뽑은 ‘올해의 검사상’을 받은 인물이다.

수원지검 측은 “영장발부 등의 책임이 있어 수사를 지휘하고 있지만 수사 일체는 국정원 경기지부가 진행하고 있어 내용을 알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이같은 발언은 국정원의 보안유지 협조가 있었던 데다 검찰이 수사에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비칠 경우 자칫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미 지난해 통합진보당 부정 선거 이후 국정원 경기지부와 손을 잡고 내사를 진행해 왔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 과정에서 경기동부연합의 실체에 대해 내사와 감청 등을 실시해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28일 통진당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뒤 “깜짝 놀랄 만한 큰 사건이 터진 것 같다”고 운을 떼기도 했다.

수원지검 측은 전담팀 구성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 송치 이후 원활한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서는 검찰도 공조 수사에 착수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정원은 영장청구 약 2주 전인 이 달 중순 대검 공안부에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지휘를 요청했으며 대검과 영장 청구 및 집행 시점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당초 국정조사 직후인 23~25일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주말이 낀 점 등을 감안해 압수수색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