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이달부터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건축 인ㆍ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대상은 ▷건축물 건축 심의 대상 중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공동주택 등 주거용을 포함한 일반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이며 ▷일반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00㎡ 이상 1만㎡ 미만인 건축물에도 건축 인ㆍ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권장된다.
아울러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시 감리자는 설계기준 이행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용대상 건축물은 서울시 녹색설계 기준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분야는 주거용 190㎾h/㎡ㆍy 미만, 비주거용 280㎾h/㎡ㆍy 미만 ▷성능인증 분야는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우수(그린2등급) 이상, 에너지성능지표 평점 합계 86점 이상이어야 하며 ▷이밖에 절감기술 분야로 단열성능 강화, 문창호 기밀성 확보 2등급 이상 등의 설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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