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불법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2ㆍ사진)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10일 저녁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씨는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공사 수주과정에서 이권을 챙기고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에서 여성들에게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하거나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씨를 구속 상태로 보강 조사한 뒤 다음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여러 명의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최근 입원 중인 병원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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