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 지원자부터는 지원 대학이 사용하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 사유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교 입학수험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쓰고 남은 전형료를 대학 결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응시생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시했다. 반환 방식은 방문이나 인터넷뱅킹 등 응시생들이 선택할 수 있으나 이체수수료의 금융비용은 빼고 준다. 금융비용이 반환금과 같거나 초과하면 응시자의 동의를 얻어 돌려주지 않을 수 있으나 반환돼야 할 돈은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에만 써야 한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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