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중기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금은 업체당 각각 10억원, 7000만원 한도 내에서 3% 고정 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지원한다.
이번 국지성 집중호우 영향으로 경기·강원 지역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7~8월의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그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여분 842억원과 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 200억원 등 총1042억원의 자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재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함께 현장복구 및 기술지원을 위한 인력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재해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31일 이전에는 지방중기청,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해당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자금)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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