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60대 여성 연예인 A 씨는 재산 10억원, 연간 소득 8억원에 달하는 고소득자다. A 씨의 소득대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매월 보험료로 153만원을 내야 하지만 월 2만6000원만 내왔다. ‘비결’은 지인의 회사에 비상근감사로 취업한 것처럼 꾸며 직장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다.
22억원대의 재산가인 B 씨가 내야 할 월 지역보험료는 215만원이다. 하지만 B 씨도 아들 회사에 취직한 것처럼 신분 세탁을 해 월 3만9000원만 냈다. 이렇게 해서 그가 회피한 보험료는 5887만원에 달한다.
재산이 9억원이 넘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C 씨는 지역보험료 월 26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지인 회사에 위장취업해 2만8000원만 내다가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됐다. 그러자 그는 재산 일부를 매각해 아들의 피부양자로 재등록, 아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꼼수를 썼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 허위취득자가 6월 말 현재 1456명에 달한다. 지난 2011년 953명에서 2012년 1824명으로 2배가 늘어났다.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은 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자가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 취업하거나 페이퍼컴퍼니(서류형태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소득 지역가입자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이 나눠 지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과하도록 돼 있는 과태료는 허위 취득자의 위장취업을 돕거나, 눈 감아준 사업주에게만 부과되고 금액도 최고 100만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허위 취득자들은 ‘죄의식 없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직장가입자로 둔갑한다.
공단이 파악한 대표적 유형은 ▷친구나 가족회사에 고문이나 직원으로 취직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직접 사업장 대표자가 돼 직장가입자로 위장 ▷재산이나 소득을 처분하거나 분할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 ▷연예인이 지인 회사에 월 1∼2차례 출근하는 비상근 감사나 근로자로 위장하는 것 등이다.
한편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실명거론 합시다”(babo****) “한해 소득 8억 이상이면 톱스타급인데 누구지?”(@nate****) “누군지 밝혀지면 연예계 생활 끝났다”(@ratb****) “직장 생활 하면서 보험료 몇 천원 오르는 것도 부담인데…버는 만큼 내면 안될까?”(@abs9****)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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