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립대학에서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를 공무원 직원 수당으로 지급하던 관행이 9월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국ㆍ공립대학 총장 회의를 개최, 9월부터 공무원 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관행을 완전 폐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교원에 대해서는 연구실적ㆍ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립대학 기성회는 사립대학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 완화, 교직원의 교육ㆍ연구성과 제고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교직원에게 기성회 회계에서 각종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해 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규모는 교원 2542억원, 공무원직원은 559억원에 달한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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