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前간부에 1억 배상판결 불법행위 용인 관행 철퇴 주목
자동차 생산 라인 가동을 불법적으로 중단시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 노조 간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거액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일방적인 라인 중단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의 직접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지법은 24일 현대차가 전 사업부 대표(노조 대의원 대표)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현대차에 1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는 지난 3월 울산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 피고가 2시간 이상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중지시켜 차량 30대를 생산하지 못해 18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 측은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노조의 불법 라인 중단, 폭력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현대차에선 파업을 위한 수단으로 라인 중단이 종종 활용돼 왔다. 물론 안전사고 및 설비 고장 시에도 라인을 중단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중단 사태가 적지 않았다.
실제 울산공장은 올 들어서만 6건, 총 1042분(약 16시간 37분)의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3월 20일에는 대의원 B 씨가 화재 관련 연기 유입으로 안전문제를 주장하며 1공장 생산라인을 259분 무단 정지시켰고, 4월 29일에는 대표를 비롯한 대의원 14명이 휴일특근 관련 본관 앞 파업을 진행하며 316분이나 라인을 멈추게 했다.
2공장에서도 지난 3월 26일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해 노조 간부가 공장 전체 안전점검을 주장하며 생산라인을 110분 무단 정지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주간연속2교대 도입 관련 로봇설치 공사 미협의를 주장하며 생산라인을 106분 무단 정지시켰던 5공장 노조 간부에 대해선 사내 1심 징계위원회가 지난달 해고 결정을 내렸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생산 차질을 야기한 노조에 대해 법원이 직접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에도 라인 중단 사태에 대한 사측의 소송이 많이 진행됐지만 임단협 등 노사 협의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남용우 경총 노사대책본부장은 “불법 행위 하더라도 이후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한국 노사문화의 문제다. 민형사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니 희망버스 폭력과 같은 일이 반복된다”며 “피해액에 비해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생산차질을 주도한 집행부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대연ㆍ김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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