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가수 백지영이 초상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겁 민사 28단독(정찬우 판사)는 백지영, 남규리가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500만원 지급할 것을 밝히며 내리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모 씨가 병원 직원들을 동원해 ‘블로그 마케팅’을 펼치면서 백지영과 남규리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라며 백지영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승소한 백지영과 남규리는 한 병원이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글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백지영 승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백지영 승소, 연예인 사진 무단도용하는 곳 많던데…” “백지영 승소, 본보기가 될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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