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25일 만기가 도래하는 광교 에콘힐 PF사업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3,700억원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만기연장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이에 따라 25일까지 에콘힐(주)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총 3,7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와 에콘힐(주)간 토지매매계약(7,900억원)은 공사와 에콘힐(주) 및 산업은행 3자간 체결한 대출합의서에 따라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심 황폐화 방지 및 광교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동 부지에 대해 사업방식을 지주공동사업 또는 일반매각으로 변경하여 최대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당초 사업계획시설 중 핵심시설인 백화점 우선 유치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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