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접대역 확보 위해 SKTㆍLGU+와 전쟁 불가피

-SKTㆍLGU+, KT의 인접대역 할당 방해 또는 고가 낙찰 전략 가능해져

-본격적인 ‘머니게임’ 돌입, 가계 통신요금 부담 우려

[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LTE 광대역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1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2를 동시에 경매에 부쳐 총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소위 ‘제4안’을 최종 확정했다. KT는 “정부가 사업자 간 짬짜미(담합)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미래부가 발표한 주파수 할당계획의 밴드플랜1은 KT인접대역(D블럭)을 경매에 배제한 채 2.6㎓ 대역의 A1(40㎒폭), B1(40㎒폭) 등 2개블록과 1.8㎓대역의 C1(35㎒폭) 등 3개 블록을 경매에 부치는 방식이다. 이미 1.8㎓대역을 보유한 SK텔레콤과 KT는 C1블록에 참여할 수 없다.

밴드플랜2는 KT인접대역인 1.8㎓대역의 D2(15㎒폭) 블록과 함께 2.6㎓대역의 A2(40㎒폭), B2(40㎒폭) 등 2개 블록, 1.8㎓대역의 C2(35㎒폭) 등 총 4개 블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사업자당 최대 할당대역 폭은 40㎒로 두가지 밴드플랜 총 7개 블록 중에서 1개 이상의 블록을 선택할 수 없다.

KT는 인접대역인 D2블럭 확보가 절실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의 D2블럭 확보를 저지해야 하는 입장으로 KT로서는 인접대역 확보를 위해 2개 사업자를 상대로 경쟁을 벌여야 해 그만큼 더 많은 할당대가를 지불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KT는 경쟁사들이 인접대역이 배제된 밴드플랜1이 채택되게 하려고 담합할 가능성이 크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KT 고위 관계자는 “경쟁사 간 묵시적 짬짜미가 이뤄지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입찰이 불가피해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높은 할당 대가는 결국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매방식은 50라운드까지 오름입찰로 진행하고 이후에는 밀봉입찰로 한번에 결정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아예 인접대역을 못 가져가게 하거나 또는 오름입찰을 통해 매우 높은 가격에 가져가도록 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KT는 인접대역을 확보해도 ‘할당 후부터 수도권, 내년 3월부터 광역시, 내년 7월부터 전국으로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한 것도 불리하다며 “경쟁사들이 LTE-A 서비스를 시작한 마당에 인위적인 커버리지 제한 조건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증권가에서도 KT가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반응이다. 최남곤 동양증권 연구원은 “경매 낙찰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KT는 낙찰가 부담 때문에 인접대역을 포기할 경우 어려운 경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LTE-A 서비스를 빠르게 준비하고 있어 KT가 D블록을 확보해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이점도 기대보다 적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달말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가 이뤄지면 7월말까지 1개월간 신청접수를 거쳐 8월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ry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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