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청와대에서 1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논의됐다. 각종 규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지역 여론 등으로 현장에서 묶여 있는 대규모 기업프로젝트가 가동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현장에서 대기중인 프로젝트 6건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그중 5건은 산업단지 등 주로 지방에서 투자가 유보돼 있는 것으로, 이번에 규제에서 풀어준 것이다. 이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총 투자 효과는 12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중 에쓰오일(S-Oil) 공장 신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눈에 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용 용지가 소진된 산단에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산단내 부지를 활용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에쓰오일 온산 공장의 석유ㆍ정유시설의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이럴 경우 총 투자효과는 8조원이 예상된다. 나세르 알 마하셔 에쓰오일 대표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린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지금보다) 4배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부지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에 있어 정부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또 공동출자 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되,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완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규제 완화로 SK 등은 2조원의 투자 효과를 얻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특히 산업단지내에서도 열병합발전소의 입주가 가능토록 법령을 정비했다. 산업단지는 비교적 저렴한 산업시설용지와 분양가가 비싼 지원시설용지로 나뉘는데, 열병합발전소는 법규상 지원시설용지에만 세워질 수 있었다. 이에 이번엔 산업시설용지로 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업애준 것이다. 열병합발전소는 현재 여수단지에 4개, 울산미포단지에 5개 등이 있으며, 이날 규제 완화로 인해 총 1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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