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파룬궁(法輪功) 수련자가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활동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거나 그러할 우려가 크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최모(61) 씨 등 4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ㆍ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최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고, 1ㆍ2심에서 패소했던 김모(43) 씨 등 3명의 상고는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체포, 구금 등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거나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파룬궁 활동을 해 중국에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야만 한다”고 전제하고 “최 씨가 중국에서 박해를 받은 적이 없고 한국에 입국한 지 1년이 지나서야 난민 신청을 한 점, 중국에 다시 입국했다가 별다른 문제 없이 한국에 재입국한 점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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