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울시내 주점 등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혐의(상습사기)로 A(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께 서울 신촌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58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등 3월 말부터 최근까지 주점 등에서 8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고 유흥주점 여종업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 없이 고시원을 전전해온 A 씨는 지난 2001년부터 50회에 걸친 무전취식으로 10여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월 출소한 뒤에도 서울 서부권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무전취식 등의 범행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만 마시면 자제가 되지 않아 나도 모르게 무전취식을 하게 된다”고 진술했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