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어업 재해보험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현재 71개에서 오는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 이상인 93개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과, 배, 감귤, 단감 등을 태풍ㆍ우박ㆍ호우 피해만 주계약으로 보장했지만, 앞으로는 동해(凍害)ㆍ설해(雪害) 등 모든 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키로 했다.
지난해 태풍 피해 당시 농어가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던 조사 지연도 해소키로 했다. 전문 손해평가인 양성과 보험 전담체계 확립으로 현재 7~10일에 걸쳐 이뤄졌던 피해조사 기간을 3~5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최근 높은 손해율로 운영 여건이 불안정한 보험사업의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농어업 재해보험에 특화된 손해평가인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보험 대상품목을 선정할 때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선의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습피해지, 통상 영농활동이 없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제한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해보험은 재해에 대한 확실한 안정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ㆍ해수부는 재해보험 개선과 함께 재해복구 지원 보완방안도 제시했다. 정전으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지 못해 가축ㆍ양식 수산물이 폐사하는 등의 2차 피해도 자연재해로 인정해 피해복구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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