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제조업자가 검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중국산 쌀과 국내산 묵은쌀을 혼합해 국내산 햅쌀 포대에 담는 ‘포대갈이’ 수법으로 약 280t톤(20kg 1만4000포대)을의 쌀을 제조ㆍ유통해 총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A(40)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에서 양곡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산 묵은쌀 3358포대를 1포당 2만6000원에 구입해 국산 싸라기ㆍ희나리쌀 100포대와 95:5의 비율로 혼합, 국내산 쌀 포대에 담아 서울ㆍ경기 일대 마트, 식당 등에 1포당 3만2000원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포대갈이를 한 쌀 240포대를 1포당 4만1500원에 구입해 4만3000원에 판매했다. 이로써 A 씨는 약 2136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B(42) 씨는 전북 김제군에 쌀 가공ㆍ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년, 2011년 쌀을 1포당 3만5000원에 사들여 2012년 쌀로 둔갑시켜 1포당 4만1000원에 6760포대를 판매해 4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C(39) 씨 등 4명은 B 씨로부터 포대갈이를 한 쌀을 1포당 4만1000원에 구입해 4만3000원에 판매하거나 중국산 쌀과 국내산 찹쌀을 95:5의 비율로 혼합해 국산 포대에 담은 3380포대를 유통시켜 700만원 가량을 챙겼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D(58) 씨는 중국산 쌀 311포대를 구입해 예식장 뷔페에서 국내산으로 표기해 영업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격이 비싼 국내산 쌀과 동일한 포대를 사용하고 농협 마크를 표기해 눈속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탈부착이 쉬운 종이스티커를 붙여 원산지를 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다른 양곡 가공 및 유통업자들도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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