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주선(64ㆍ무소속)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9일 박 의원의 이번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와 박 의원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법상 의원직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앞서 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 지난해 7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나오면서 석방됐다.
원심 재판부는 “박 의원은 공정선거를 해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범행도 일부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재판 과정에서 고초를 겪었고 총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다시 당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2가지 범죄 사실 가운데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주요 공소 사실인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선거인단을 모집한 데 대해서는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사실상 무죄 판결을 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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