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실외에 철조망, 그물로 설치된 야구 타격연습장의 소음, 불법주정차 문제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야구연습장은 밤 늦게까지 운영된다. 주로 저녁이나 밤시간에 이용객이 몰리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괴성을 지르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 별도의 주차장이 없어 이용객들이 주변 갓길에 불법으로 차량을 세워놓고 있다.
인근 주민 김모(43) 씨는 “야구 방망이로 공을 칠때 소음이 매우 크다. 특히 취객들의 고성방가로 인해 시끄러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불법주정차가 난무해 사고 위험도 높다”고 말했다.
다른 곳의 사정도 비슷하다. 대전시의 한 실외 야구연습장 인근 주민 박모(52) 씨는 소음 등으로 최근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박 씨는 “소음과 강한 불빛으로 창문을 열고 지낼 수가 없다. 지난 여름에도 창문을 닫아놓고 지냈는데 정신적으로 고통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외 야구연습장은 체육시설 신고ㆍ허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무등록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청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실외 야구연습장은 지붕, 벽으로 구성돼 있지 않아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다. 이에 체육시설법 등록ㆍ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유업종”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등록 시설로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타격연습 중 부상을 당해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크면 야구연습장 주인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방음벽과 조명 차단막 설치 등의 피해 예방대책을 관할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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