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기자]보험사들이 간편 심사 혹은 무심사 상품을 설명할때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나 일반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최고 4배 이상 비쌀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부실판매 등으로 인한 민원 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만성질환자의 보장성 보험 가입시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심사조건을 완화한 간편심사 및 무심사 상품일수록 보험사고의 위험이 커져 보험사는 동일하게 보장하는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를 높게 책정한다. 즉 고혈압 및 당뇨병이 있어소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간편심사 암보험의 경우 일반적인 암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5~10% 비싸다.
또 간편심사 상품은 심사절차는 간단하나, 보장범위가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비싸고, 무심사 암보험의 경우 중증 질병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최고 2~4배나 비싸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다만 가입연형 제한 등으로 일반 상품에 가입이 어려워 간편심사 상품에 가입할 경우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간편심사 상품이더라도 청약시 묻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야 추후에 발생할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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