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했던 김정사(58)ㆍ유성삼(59) 씨가 36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북한 지령을 받은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소속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유신헌법을 비방한 혐의(국가보안법 및 긴급조치 9호 위반, 간첩활동) 등으로 기소된 김 씨와 유 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위헌ㆍ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르고,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고문과 위협으로 이뤄진 피고인들의 진술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긴급조치 9호 위반, 간첩활동 등 각 혐의는 무죄라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일동포 출신으로 1970년대에 각각 서울대 사회계열과 한양대 의대로 모국 유학을 온 김 씨와 유 씨는 전방 견학을 하면서 탐지한 국가기밀을 한민통 소속 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1977년 4월 보안사에 체포됐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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