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식품 ‘신드림캡슐’ 및 ‘신드림’을 제조ㆍ판매한 업체 대표 A(49) 씨 등 3명과 해당 제품을 허위ㆍ과대광고해 판매한 B(43)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 검사 결과 ‘신드림캡슐’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당 12.937㎎ 검출됐으며 ‘신드림’에서는 신종 유사물질인 치오실데나필 유사 신종물질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검출된 신종 유사물질은 A 씨 등이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식품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신종 물질은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아 심장, 혈관 등 여러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다.
조사 결과 A 씨 등 3명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에서 실데나필이 함유된 캡슐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이를 이용해 ‘신드림캡슐’을 제조해 1215 상자(시가 6075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치오실데나필 유사 신종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수입하고 제품 제조를 의뢰해 총 6600상자(시가 12억원 상당)를 제조하고 이중 2888상자(시가 1억1600만원 상당)를 판매해왔다.
아울러 B 씨는 인터넷, 약국, 골프장 등에서 해당 제품을 성기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1148상자(시가 1억4026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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