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원칙대로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감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내주 중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정황을 여러 참고인 진술과 증거 등을 통해 일정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아직 김 전 차관 측으로부터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받지 못해 여전히 일정을 조율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검찰 고위급 출신이어서 경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에도 ‘정공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을 경찰청 외 다른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서면진술로 조사를 대신할 생각은 없다”며 “수사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윤씨와 김 전 차관은 모두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향응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그가 출석하면 윤씨와 대질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윤씨는 2003년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상가 개발비 7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