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교복을 입은 여성 등장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형사11단독 이봉락 판사)는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 씨는 동영상의 등장인물은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동영상 제목과 교복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해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로 규정하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1년 9월 개정됐다.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기자]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