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건설업자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로 윤모(52) 씨의 차명계좌와 통신기록 추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윤 씨와 연결된 계좌와 통신기록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씨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사용해 친분을 맺은 사회 고위층 인사들과 의심스러운 돈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각종 공사 수주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유력 인사들에게 의심스러운 자금을 주고 받은 흔적이 있는지, 또 윤 씨가 연루된 각종 사건ㆍ소송 처리 과정에서도 대가성 자금을 건넨 적이 있는지 윤 씨와 연관된 계좌들을 다방면으로 추적해 검증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윤 씨가 사정기관 공무원 등 유력 인사들과 통화한 내역을 수사하기 위해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거나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찰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간 윤 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은 이 통화기록 가운데 경찰청 및 검찰청사 내선번호나 공용 휴대전화와 연결된 내역을 뽑아 해당 기관들에 확인요청 공문을 보냈다.
윤 씨의 1년간 통화기록은 별도 압수수색없이 지난해 11월 여성사업가 A(52) 씨의 윤 씨 고소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가 확보한 자료를 활용했다.
이에 경찰은 윤 씨 뿐 아니라 주변인물들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통신기록 추적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미 확보된 1년간의 통화내역 보다 앞선 기간에 대한 통신기록 추적에 나섰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경찰은 윤 씨와 연락이 잦은 이들 사정기관 관계자들이 윤 씨와 관련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과 또 다른 인물들이 이권 청탁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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