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올해 검사들의 보수가 평균 3.29% 인상된다. 이는 공무원 평균 보수 인상률 2.8%에 비해 0.49% 포인트 높은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은 연 1억500여만원의 보수 및 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검사들의 봉급은 지난해보다 3.29% 인상된다. 수당도 함께 늘어난다. 월봉급의 9%로 고정된 관리업무수당이 있고 연 2회 월 봉급 50%에 최고 10만원을 더해주는 정근수당(총장은 350만4300 원), 설ㆍ추석에 나오는 명절휴가비도 월 봉급액의 60%가 나온다. 연 1회 봉급의 21%가 나오는 봉급조정수당(총장은 142만9806 원)등은 봉급 인상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의 경우 월 봉급으로 680만8600원을, 월 40만 원의 수사지도수당과 월 165만원의 직급보조비, 검사라면 누구나 받는 정액급식비 13만원을 받아 1년에 약 1억566만여원을 받는다. 이는 검사 9호봉(480만4700원)을 기준으로 직무에 따라 연 1회 0~130%까지 지급되는 직무성과급과 연가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러한 인상분은 1월 봉급분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검사들은 4월 봉급일에 목돈을 챙길 전망이다. 다만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의 경우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검찰총장으로 근무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검찰총장 봉급이 아닌 일반 검사 봉급을 기준으로 인상 소급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중학교 학교운영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된 만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고등학생 자녀를 둔 검사에 한정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 지급방법이 변경되며 육아휴직 수당 부당 환수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