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금융당국이 개별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방안은 기존, 시장 전체적으로 판단하거나 업종별로 금지했던 공매도를 개별 종목으로 대상을 더욱 세분화시킨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7일 “개별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거래소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도 “셀트리온 회장 지분매각으로 공매도가 화제가 된 만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일단 거래소가 업무규정상 개별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며 “이후 거래소 판단이 서면 서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으로 주식을 미리 비싸게 팔았다가 싸게 사들여 갚는 과정에서 생기는 차액을 노리는 일종의 투기성 거래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는 ‘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있는 경우에만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다.
시장 전체적으로, 혹은 특정 업종에 대한 조치를 내려졌지만 개별종목에 대해서는 금지 조치가 내려진적은 없다. 단, 공매도 규모가 전체 거래대금의 3%를 넘는 날이 20거래일 이상 이어지면 개별 종목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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